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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Stale B/L은 선하증권의 제시가 지연되어 효력을 상실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ㄴ. Long Form B/L은 필수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ㄷ. Charter Party B/L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ㄹ. House B/L은 운송할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인 경우,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때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UCP 600상 운송서류 원본은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넘긴 것이 Stale B/L이다. Charter Party B/L은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된다.

  • ㄴ: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은 Short Form B/L이며, Long Form B/L은 이면약관이 모두 인쇄된 선하증권이다.
  • ㄹ: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Master B/L이며, House B/L은 운송주선인이 개별 화주에게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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