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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1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ㄴ.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보험 부보의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ㄷ.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하여 신용장을 양도한 경우,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을 제1수익자의 송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ㄹ. 신용장이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된 경우,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원신용장의 조건이 적용되고, 조건변경을 수락한 제2수익자에게는 변경된 조건이 적용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UCP 600상 양도된 신용장은 원신용장 조건을 반영하되 보험부보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분할양도 시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원조건이, 수락한 제2수익자에게는 변경조건이 적용된다.
- ㄱ: 제2수익자는 신용장을 다시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제1수익자에게 되돌리는 것은 예외).
- ㄷ: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환어음으로 제2수익자의 것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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