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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위…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CISG는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추가기간은 매수인 스스로 지정하는 것이다.

  • 일부 불인도·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 약정보다 많은 수량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해도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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