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해 예방 필요성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자연경관지구
2
자연방재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4
시가지방재지구
해설
해당 용도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이다.
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가지방재지구와, 토지이용이 적은 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위한 자연방재지구로 나뉜다.
-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다.
-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 등에서 건축 제한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지구이다.
-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