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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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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다.

  •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의 해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 행위 제한: 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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