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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ㆍ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를 지정 목적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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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가지 보전
2
기존시가지의 관리
3
기존시가지 정비
4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해설
해당 지정 목적은 기존시가지 보전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며,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발보다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우를 기존시가지 보전 유형으로 본다.
- 기존시가지의 관리: '유지관리'라는 표현 때문에 고르기 쉬운 함정으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유형이 아니다.
- 기존시가지 정비: 기존시가지의 기능을 정비·개선하려는 유형이다.
-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를 개발하려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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