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2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므로, '총괄·관리하는 자'라고 한 정의가 틀렸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 쪽 개념이며, 발주자 정의에서는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된다.
- 관계수급인을 도급이 여러 단계일 때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관리감독자를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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