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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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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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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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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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해설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의 동의가 아니라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요한다.
비엔나협약은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보에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는 분리되어 유보국이 유보의 이익 없이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 유보의 효과는 상호적이므로 다른 당사국도 유보국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위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 해석선언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조약상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한다면 유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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