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에 해… | [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4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해설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닌 것은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시·도의 유아·초·중등 교육과 학예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등 고등교육은 국가(교육부) 소관이다.
-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다.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다.
-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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