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등 교육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학교회계 등 교육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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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회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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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학교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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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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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을 나열한 진술로, 전입금·학부모 부담 경비·학교발전기금 전입금·보조금·사용료·이월금 등이 세입이 된다.
학교회계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두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두는 것은 학교회계가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이다.
- 학교회계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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