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용어 중 수입, 수출,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용어 중 수입, 수출,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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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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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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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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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편의치적 선박을 국내에 반입해 사용한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선박을 등록한 편의치적이라도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다.
-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은 항해 중 선박의 자체 유지·관리·보수에 대비해 통상 구비하는 부분품·부속품을 뜻한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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