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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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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4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사항을 신고하면 선적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수입·반송 신고사항에는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표시유무·방법·형태가 각각 포함되어, 어느 하나로 다른 사항을 갈음하지 않는다.
-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품명·규격·수량·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개수는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를 결정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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