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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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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규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에 따른 의무(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며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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