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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안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세액의 징수를 위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려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적법하지 아니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천안세관장의 통지에 대해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통지한 세관장이 본부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한다.

  • 재조사 결정의 통지 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는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적법하지 않은 청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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