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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의 과다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에 담보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본 설명이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며,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패·손상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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