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견본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견본품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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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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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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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견본품 반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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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지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 국제무역선에서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검역용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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