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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ㄴ. 심판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ㄹ.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하면 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ㄱ: 감치는 3회 이상 체납·합계 2억원 이상 외에도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관세정보위원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ㄷ: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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