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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공포일이다.
해설
옳은 것은 관세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과오납금 등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물품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다.
-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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