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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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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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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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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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세 납부 보증인이 화주의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법령·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보세운송기간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화주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면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다.
- 보세운송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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