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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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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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및 용도를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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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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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농림축수산물 수입 억제를 위해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을 더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이다.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 수량 초과분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농림축수산물은 동종·유사·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6개월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게시: 5일이 아니라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관계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국회 보고 기한보다 앞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5개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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