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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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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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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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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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관세 납부 자금능력이 없는 운영인에 대한 6개월 범위의 물품반입 정지이다.
세관장은 운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법인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 1년이 아니라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특허 효력 상실 시 외국물품 반출: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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