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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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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4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투표소 질서 규정은 표지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퇴거당한 선거인에게도 최후에 투표할 기회를 준다.

  • 출입 표지를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이므로, 선거인에게 기록하게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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