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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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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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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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선거소청 결정 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다.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선거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선관위의 위반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득표수 산정 등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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