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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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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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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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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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 시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거꾸로 쓴 서술이다.
이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지방의회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한 날(선관위가 통보받은 날)이지, 선관위가 의장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이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연기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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