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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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2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4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해설
틀린 것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를 5인으로 쓴 서술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 개표소로 옮겨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사유를 적는다는 서술은 옳다.
- 투표 효력 이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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