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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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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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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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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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틀린 것은 기부행위 객체인 서적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다.
판례는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불특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얻으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혈연적·인간적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당내경선에서 후보선출권이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제3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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