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승용 자동차 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ㄱ)과 개표참관인 수당에 관한 내용(ㄹ)이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100만 원)으로 산정하므로 ㄴ은 두 계수가 뒤바뀌었다.
- ㄴ: 인구수 계수와 읍·면·동수 계수를 서로 바꿔 쓴 것이어서 틀렸다.
- ㄷ: 정당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보좌관 등이 선거사무장을 겸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