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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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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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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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하며, 예비후보자 명함은 열차 등 금지 장소에서 줄 수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신청한다는 서술은 기산점이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인 이내이며,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연락소장이 없으므로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열차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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