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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
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폐쇄한다는 서술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두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고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으므로, 3인 이내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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