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29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을 250만 원으로 본 서술이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은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70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500만 원이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기탁금은 200만 원이므로 장애인은 그 절반인 100만 원을 내야 하고, 50만 원은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낸 기탁금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50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000만 원이므로 39세는 100분의 70인 3,500만 원을 내야 하고, 1,500만 원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