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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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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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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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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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구체적 연령은 입법재량에 맡겨진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춘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표지물을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선거운동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연동한 조항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르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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