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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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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4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추가 구성 인원을 서술한 내용이다.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를 추가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기간·인원, 공정선거지원단의 조사 권한, 소속원 수당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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