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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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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선거범 벌금형 확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시와 같다.
  •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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