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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4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반론보도청구(안 날부터 10일, 게재된 날부터 30일 경과 시 불가)에 관한 서술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며, 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언론사에 명해진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은 설치 주체가 틀렸다.
  •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사업자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명한다는 서술은, 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명하는 구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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