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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접합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4년 1회차
철골공사 접합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5 °C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3
용접공사에서 크레이터(crater)란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4
볼트 조임검사는 볼트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 %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해설

대기온도 −5 °C를 용접 금지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용접부 부근 대기온도가 −10 °C보다 낮을 때 용접을 금지하며, −10~5 °C에서는 접합부 주변 모재를 적절히 예열하면 용접할 수 있다.

  •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와 사용 중 정기적으로 교정하며, T/S 볼트 전용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크레이터는 용접 끝부분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해 움푹 패인 부분이므로 옳다.
  • 볼트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를 표준으로 렌치로 조여 접합판의 밀착 상태를 확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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