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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4년 1회차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제외)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해설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계·인수 계획을 세우는 예비준공검사에는 부분준공뿐 아니라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도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다고 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해야 하므로 옳다.
  • 예비준공검사 미비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므로 옳다.
  • 발주자와 수급인 간 시설물 인계·인수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인이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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