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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에서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4년 1회차
건축구조기준에서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1,000 m2인 데이터 센터
2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3
연면적 500 m2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연면적 500 m2인 건축물
해설

연면적 500 m2\mathrm{m^2}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 시설은 연면적 1,000 m2\mathrm{m^2} 이상일 때 중요도(특)이다.

중요도(특)는 재난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손상 시 피해가 큰 건축물로, 일부 시설은 연면적 기준을 함께 둔다.

  • 연면적 1,000 m2\mathrm{m^2}인 데이터 센터는 중요도(특)에 해당한다.
  •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도(특)이다.
  • 비상시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은 중요도(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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