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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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한다.
2
피난계단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3
피난계단을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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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한다.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는 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단실을 내부와 차단해야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막아 안전한 피난로를 확보할 수 있다.
- 내부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하는 것은 옳다.
- 내부 피난계단을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다.
- 바깥쪽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를 0.9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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