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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1.8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 2.0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은 층고 1.5미터(경사지붕은 1.8미터) 이하인 경우이므로, 1.8미터·2.0미터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과 함께 낮은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빼는 것은 거실로 쓰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중 통행·차량 주차 전용이거나 공동주택인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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