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대상…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것은?
1
세대수가 10세대인 다세대주택
2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공연장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성당
4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교육원
해설

성당 등 종교집회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때 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300㎡인 성당은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은 건축물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10세대인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충족해 설치대상이다.
  • 공연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든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든 설치대상에 포함되므로, 600㎡ 공연장은 설치대상이다.
  • 바닥면적 합계 500㎡인 교육원은 교육연구시설 기준을 충족해 설치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