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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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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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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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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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인적 관련성은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뜻하므로, 이를 피해자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적 관련성을 영장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까지로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에는 사용할 수 있다.
-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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