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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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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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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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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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우,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해설
제보를 받고 사전 확인까지 마친 뒤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고 긴급체포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긴급체포는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안은 영장을 받을 여유가 충분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압수 후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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