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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조사할 수 없다.
2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항상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4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증거채택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실체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당사자 신청 증거보다 먼저 조사할 수 있다.
  • 증거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다.
  •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므로 항상 재판장이 낭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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