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3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더불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4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해설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출석과 공소사실 시인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 기재가 빠져 있더라도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기재와 피고인의 출석·진술 기재를 종합해 인정신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법관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와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면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