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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3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해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므로, 가환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이 경우의 가환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압수물 환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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