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경찰에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범행 당일 약취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甲에게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더라도 그 고소기간은 범행 직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4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함과 동시에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해설
고소가 어떤 범죄에 관한 것인지는 고소장의 죄명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으로 정하므로, 명예훼손죄 죄명을 붙인 고소도 그 사실이 모욕죄에 해당하면 모욕죄의 고소로서 효력이 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법률적 평가인 죄명의 기재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므로, 그런 능력이 있는 초등학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진술조서에 남겼다면 유효한 고소이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소기간은 범행 직후가 아니라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해 따로 심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