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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해설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가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했다면, 집행을 마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현행범 체포는 체포영장과 별개의 독립된 체포 절차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그 자체로 적법하다.

  •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시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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