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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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4조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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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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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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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형의 집행을 위한 구인에서 형집행장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발부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므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고인 이익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는 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피해자인 검사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당시 자료에 비추어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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