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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시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4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해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약식명령의 확정 시점과 효력을 정한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그 사건에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만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
  • 변호인이 청구서를 내 줄 것으로 믿고 기간을 넘긴 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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