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ㆍ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피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고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 대하여 미친다.
해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의 효력은 나머지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지 않았고, 판례도 이를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본다.

  •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